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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무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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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일자 언제로 해야할까요?

근로자분이 피부양자 등재해달라고 하시는데 소급신고 가능한 90일을 한참 넘겨서요.

이럴 경우에

1. 요청한 22년 6월 9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2. 22년 6월 1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3. 근로자 최초 취득신고 일

q1. 이 세가지 중에 어떤 날짜로 신청해야 하나요?

q2. 만28세/만30세 미만 자녀인데 늦게 신고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요청한 22년 6월 9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2. 22년 6월 1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3. 근로자 최초 취득신고 일

      q1. 이 세가지 중에 어떤 날짜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급신청해달라고 하는 날로 신고하시고, 근로자분이 늦게 요청한대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임금공제 할수 있도록 동의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한날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입자의 취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날짜를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났다면 신고하는 날짜가 피부양자 취득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