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탈세 의심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 조사가 들어가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증여세 미신고 혹은 탈세 의심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한 경우, 지인의 신고) 국세청에 B의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이런 단순 의심 신고로도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나요?
금액대에 다르겠지만 억단위(10억 이하) 정도라고 잡고 본다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증여세 미신고 혹은 탈세 의심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한 경우, 지인의 신고) 국세청에 B의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이런 단순 의심 신고로도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나요?
금액대에 다르겠지만 억단위(10억 이하) 정도라고 잡고 본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