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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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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세 의심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세무 조사가 들어가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증여세 미신고 혹은 탈세 의심에 대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확실한 경우, 지인의 신고) 국세청에 B의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이런 단순 의심 신고로도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나요?

금액대에 다르겠지만 억단위(10억 이하) 정도라고 잡고 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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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며, 신고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 결국엔 국세청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여세 관련 제3자의 민원 진정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진정 내용의 진위 등을 살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의심에 따른 신고만으로는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느정도 심증이 갈만한 사유, 예를 들어 신고하는 a가 b의 근로자라서 b자금내역을 알고 있다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