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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홍학286
깍듯한홍학28623.10.05

영업사원의 책임 회피 퇴사에 대해 회사측 대응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영업사원이 미수금을 남긴 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다음달 월급이 들어오냐고 물어보길래, 미수금이 남아있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회피하고 퇴사했을 경우에도,

근무 기간동안의 월급여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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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신의 일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법적으로 임금은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수금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