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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던데

서울 지역을 한정으로 보자면

서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한

재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됩니다.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 이상자(다주택자, 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