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던데

서울 지역을 한정으로 보자면

서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한

재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소득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자산 규모’에 따라 과세됩니다.공시가격 합산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주택 이상자(다주택자, 법인):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