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 출자·출연 연구기관 연구직의 연봉제 호봉(경력) 재산정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몇 년 전 한 지방 연구기관(A기관)에 연구직으로 입사했고, 입사 당시 일정 호봉으로 산정되어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감사 이후, 기관과 감사 부서가 제 경력을 다시 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관의 보수규정상 쟁점 조문이 아래와 같다는 점입니다.

1. 연봉산정 조문

A기관 보수규정 제7조(연봉산정) 제5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계약 임직원의 초임 기본연봉은 … 신규임용 시에는 해당 직급 ‘하한기본연봉액’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3]의 ‘초임호봉기준표’ 및 [별표 4]의 ‘경력환산기준표’를 적용한 해당 직급 공무원 봉급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초임 기본연봉 산정 시 별표 3과 별표 4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2. 초임호봉 기준표

A기관 보수규정 [별표 3] 초임 호봉 기준표에는 연구직에 대해

  • 박사학위소지자 10년

  • 석사학위소지자 5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경력환산 기준표

A기관 보수규정 [별표 4] 경력환산 기준표의 연구직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군 복무기간 → 100%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100%

  • 3. 그 밖에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대학조교, 주당 3시간 이상의 대학시간강사 및 일반회사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50%

제가 보기에는 이 조문은
정규직 100%, 비정규직·대학조교·주당 3시간 이상 대학시간강사 50%까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 박사학위 취득 이전 경력을 전면 배제한다거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본다거나

  • 경력증명서에 “정규직” 문구가 있어야만 100% 인정된다고
    직접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지급기준 변경 관련 조문

또한 A기관 보수규정 제48조에는 대략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 “보수규정의 지급기준 등을 변경 시, 시 사전협의 및 시장 승인 필요”

최근 기관 내부의 “연구직(연봉제) 경력 재산정 개선안” 문서를 보면, 여기서는 기존 규정 문언에 더해

  •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 관련 경력만 인정

  •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 동일 경력의 중복산입은 불가
    같은 기준을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제목 자체가 “개선안”이고, 동시에 경력 인정 여부를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성”, 즉

  • 실질적 연구 수행 여부

  • 연구과제 참여 또는 책임 수행 여부

  • 직무기술서상 주요 업무

  • 객관적 연구실적 또는 수행 증빙자료
    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감사 쪽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력은 비정규직으로 보아 50%만 인정

  • 박사학위 소지자는 초임 10년을 주므로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경력만 추가 인정

  • 중복되는 경력은 중복 산입 불가

제 주요 경력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경력

  •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경력

  • 타 지방 연구기관의 부연구위원급 연구직 경력

  • 그 외 대학 조교, 시간강사, 겸임/초빙 형태의 경력

저는 이 중에서 특히
대학 연구소 연구원·선임연구원, 타 지방 연구기관 연구직,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
실제 수행 업무가 연구기획,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과제 수행 등으로 현재 연구직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공개 질의용 질문

  • 위 보수규정 제7조 제5항, [별표 3], [별표 4] 문언만 놓고 볼 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50% 처리하는 해석이 타당한가요?

  • [별표 3]에서 박사학위소지자 초임 10년을 부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전 경력을 전면 배제하는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표 4]에 그런 문구가 명확히 없는 이상 다툴 여지가 큰가요?

  • [별표 4] 제2호의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제3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문구를 보면, 결국 핵심은 정규직 여부 자체보다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성” 아닌가요?

  • 대학 조교와 주당 3시간 이상 대학시간강사는 [별표 4]에서 명시적으로 50% 항목인데,
    기관이 초임 산정 당시 이를 누락했다면 사후 정정 요구가 가능한가요?

  • 기관 내부의 “경력 재산정 개선안”처럼 기존 규정에 없던 해석기준
    (박사 이후만 인정, 입증책임 당사자, 중복산입 불가)을 새로 세워 적용하는 것이,
    단순한 규정 해석인지 아니면 사실상 지급기준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보수규정 제48조와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 핵심 연구경력(전임연구원, 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 조교·강의경력까지 넓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실무적으로 어떤 전략이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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