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은 왜 등록안하면 세금이 더 많나요?
주택임대사업을 정부에 신고하면 필요경비가 60프로 공제되는데 안 하면 50프로밖에 공제를 안 해주던데요. 왜 이렇거 과세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을 정부에 신고하면 필요경비가 60% 공제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공제되는 이유는 주택임대 사업을 신고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인정 비율도 60%로 높아집니다. 반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50%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과세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세를 할 수 없기에 당근책으로 공제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매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 신고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임대사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불법 임대나 세금 회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 주택임대사업을 신고하는 것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사업 운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업자는 더 높은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세금 정책과 관련이 깊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세금 납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