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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발발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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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면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한 직원이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고 6개월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2개월 병가 사용 후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5명이 일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여서 2개월간 1명의 공백이 너무 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병가를 쓰지 않고 바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 직원이 연락이 와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서

권고사직-직원귀책사유로 신고를 해줄 수 없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믿고 일했던 직원이라 직원이 원하는 편한 방법으로 해주고 싶은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편이라 조심스럽습니다.

권고사직-직원귀책사유(병)로 신고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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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직원귀책사유로 신고를 해도 고용조정에 해당하므로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국고보조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를 해야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 또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라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실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회사나 근로자 모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상실사유 변경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할 경우, 국고보조금 및 고용지원금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이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퇴사 사유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 퇴직사유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반환, 5배 이내의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제 사유에 맞게 상실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