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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완벽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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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아닌데, 1~5월 전자세금계서를 오늘 발급해도 될까요?

그간 종이계산서를 6개월단위로 발급했었는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할까합니다.

금년 1~5월분을 오늘 한번에 발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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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자/발급받는자 둘 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지연발급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종이로 그냥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시려면 5월분부터 매달 전자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