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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개인 폐업 업체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의미가 없어서 대금 수령일자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해드려서 오늘 날짜로 발행해도 상관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하므로 과거 날짜로 종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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