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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회사에 2가지 직군에 대한 취업규칙이 있어, 1개로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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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함으로서 불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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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라는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B라는 취업규칙을 일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똑같이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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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단일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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