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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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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자에 관한 문의입니다.

홈텍스에 인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간소화나 간편 pdf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직원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작업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가 고민이 되서 올립니다.

일단 자료가 없는 상태니 이번 연말때 기본공제로만 하고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를 할지

아니면 신분증을 들고 주변 세무서를 가서 자료를 받아오라고 할지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세무서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불가능한 경우 어쩔수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 받고 방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이조차 불가능하면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고, 5월에 해당 근로자가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