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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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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작업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데, 직원 중에 한분이 인증을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본인의 사정할 할수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관한 세무서로 가서

자료를 받는 방법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 작업을 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등이 제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득세과

    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