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등이 제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득세과
등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열람 및 출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