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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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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아청물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접속 된 성인 사이트에서 4명의 여성 사진이 있었는데 옆으로 이동되는 횡 스크롤을 이동 시킬려는 순간 4명 중 한명이 19살 여대생이라 되어 있었고 무언가 이질감도 들어서 이게 아청물 혹은 딥페이크 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바로 닫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짧긴 했으나 그 횡 스크롤을 클릭했다는 사정 만으로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1. 나이 세는 방법이 바뀐지 몇년 되었는데 19살 여대생이면 옛날 방식으로 20살 여대생이라 볼 수 있는거 아닐까요?

2.딥페이크 시청이 처벌될려면 명백히 뭐 지인능욕 합성 딥페이크 이런게 써져 있어야 하지 위화감이 든다 해서 무조건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가끔 보면 사진같은거도 분명 셋이서 찍었는데 한명은 합성한거마냥 보인다는 농담도 하잖아요. 그만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성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미성년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질의 글에서 시청에 대한 고의 또는 의도 없이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로 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