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로드 하였을 때.
단순히 사이트에서 19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성인인 줄 알고 사진을 다운 받았다가, 저장된 사진을 다시 보니 아청물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바로 지웠는데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얼굴만 있어서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제목도 아청물이 있을거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일 가능성만 사후적으로 인식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