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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우꾸우후
후우꾸우후

평범한 성인물 인줄 알고 다운로드 하였을 때.

단순히 사이트에서 19세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성인인 줄 알고 사진을 다운 받았다가, 저장된 사진을 다시 보니 아청물 일수도 있겠단 생각에 바로 지웠는데 이 또한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얼굴만 있어서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제목도 아청물이 있을거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는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일 가능성만 사후적으로 인식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