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딥페이크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현재는 성인인 아이돌의 미성년자 시절로 추정되는 때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청물을 본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본 것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또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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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았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판단받아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사진들을 찾던 중에 클릭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실수라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연히 1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