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야한 사진들을 찾던 중 딥페이크 사진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현재는 성인인 아이돌의 미성년자 시절로 추정되는 때의 딥페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청물을 본 것이 아닌 의도치 않게 본 것인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또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았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판단받아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그러한 사진들을 찾던 중에 클릭하게 된 것이라면 단순히 실수라는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우연히 1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