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가능 일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해고하면 퇴직금은 못받나요?
퇴직금 받고 퇴사하고 싶어서, 퇴직 일자를 1년 넘은 날로 작성하고, 회사에 퇴직일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상태라면 법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퇴사 희망 일자에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면 되는건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희망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면 그건 해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경우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던데..
궁금한건 결국 그렇게 해고 당하면 퇴직금 못받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날리게 되는게 아까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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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라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회사가 즉시 해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만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