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중에 부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귀금속은 명기물건인데, 점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기물건으로 부보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키는 부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계약한다는 뜻입니다.
게약조건이 귀금속 300만원 이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보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일을 말하는 말로 쉽게 얘기하면 300만원 이상의 귀중품에 대해서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보 보험에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 명기물건(증권의 명세서에
명기하여야 담보되는 재물)
보험으로 위험을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로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부보하다=담보하다 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부보한다는 것은 해당 명기물건이 보험에 가입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보험의 경우 부보된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이고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부보한다는 말은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 당시 담보한 내용대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또는 보험처리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보' 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귀금속은 점당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명기물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보의 사전적인 뜻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맺는 일을 말하며 귀금속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맺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