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후 보험약관대출 내용증명 최고장 보내야하나?
한정승인 이후에 삼성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 약관대출금액이 300만원 존재하는데 한정승인 접수하면서 소극재산에 300만원을 적었습니다.
질문의 요는
한정승인 후 사망보험금 지급시에 약관대출 300만원을 상계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계해도 상관은 없지만 단순승인으로 한정승인이 뒤집히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약관상 보험금 담보에 의한거라 상관없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지급과 약관 대출은 서로 대립하는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 한정승인 후 사망 보험금 지급 시 약관 대출을 상계하는 것과 내용증명 발송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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