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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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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에서 장기판이 금지가 된 줄은 몰랐네요.
지난 7.31일일부터 탑골공원에서 장기판이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것까지 규제를 하는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네요.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제재 하는 거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인층의 무질서, 소음, 불법 노점 문제가 지속되자 관리 차원에서 장기파닝 금지된 것입니다.
다만 여가 활동 위축 우려로 인근에 별도 어르신 장기/바둑존을 마련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규제보다는 공간 분리와 관리 인력 확중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금지한 이유가 술취한 사람들이 많아 서로 싸움이 잦아 경찰이 하루에도 몇번씩 출동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렇게 금지해놓으니 다른곳으로 가던데 좀 아쉬움이 있는것은 사실 같습니다
탈골공원에서 장기판이 금지된 것은 노인들의 여가 문화를 막는 조치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상 점유, 쓰레기 문제,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관리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질서와 주민 불편 해소 목적이지만, 동시에 노인들의 여가 공간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니 일정 구역만 허용하는 타협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