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실뱀장어 관련)
실뱀장어 잡을때 발급받는게 내수면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이렇게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1. 개인이 실뱀장어를 잡아 직접 키울목적이라도 내수면어업법9조(허가어업) 2항의 종묘채취어업에 해당하나요?
2. 어업신고증명서 관련 질문인데요 수산업법 시행령29조(신고어업) 2항에 따라 맨손어업 신고 시 사용해야하는 장비와 수산자원관리법18조(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햐는 장비가 동일하던데.. 어업신고증명서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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