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어떤 발급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발급, 즉시 발급 등을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탈세범이면 현지확인 등을 하여 거부를 하거나 승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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