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민에게 매입한 수산물 매입금액을 사업자현황신고에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어민에게 수산물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업종입니다(면세사업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장입출금내역(물건대금 송금내역), 제가 기록한 엑셀 장부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어민에게(섬 주민) 수산물을 매입하면.. 이를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며, 어디에 신고?등록? 해야할까요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작성중인데,, 매입적격증빙수취 내역에는 위 매입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언제기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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