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현황신고 신용카드 매입 작성 질문입니다

어민 직매입 수산물 도소매업 입니다.(1인 운영)

계좌이체 매입자료는 사업장현황신고때는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사업장현황신고때 매입자료는 어떤걸 써야하나요?

수산물 매입은 계좌이체로만 하고 있고 (사업자 없는 어민분들이라 계산서 발행 받지 않습니다),

그 외 경비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포장재료 등 구입비용 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류비, 포장재료 등 구입비용을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액 명세에 적어야 한다면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에서 확인한 후 금액 합계하면 되는걸까요?

아직 창업한지 2년차라 모르는게 넘 많네요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대략적어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의 적격증빙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나 대략 적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확히 반영하셔서 절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