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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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시 적격증빙 외 현금 계좌이체 매입비용 처리 문의
상품권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부분에는 적격증빙 외 현금으로 이체 받은 내역까지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매입부분에서는 적격증빙부분만 입력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상품권 매매 사업 특성상
개개인에게 매입시 계산서 발행을 받을 수 없어
사업 관련 현금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입부분은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종소세 때만 반영해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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