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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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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입금관련하여 리플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출대금 받아도 되나요?

해외 수출 입금관련하여 리플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출대금 받아도 되나요?

궁금한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에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입금 주소받아서

해외 바이어 물품대금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으로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문제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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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수출대금을 비트코인 (BTC) 이나 리플 (XRP) 같은 암호화폐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무역거래법 , 외환거래법 , 세법 등 여러 법률적 요소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무역거래의 기본 원칙과 외환거래법

    한국의 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 수출대금은 원칙적으로 외화 (달러 , 유로 등 법정통화) 로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 외환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무역거래로서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만 관세청 및 세무서에 정상적인 수출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 암호화폐로 받은 대금은 이러한 전산상 외화 입금 내역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세금 신고 및 법인회계 문제

    암호화폐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 , 그 입금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회계상 수익 인식 및 세금신고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업비트나 빗썸에 계정을 두고 그 지갑으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

    ㆍ 입금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가치를 계산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

    ㆍ 거래 내역 및 정산서 ,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가 세무서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함.

    하지만 , 암호화폐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수익 인식 기준을 명확히 삼기 어려우며 , 세무조사 시 " 탈세 목적 " 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1. 자금세탁 및 거래추적 리스크

    암호화폐는 익명성 또는 준익명성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수단으로 간주되며 , 국제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 자금세탁방지 (AML)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 (CFT) 규정 위반 우려가 존재합니다.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에 보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VASP) 이므로 , 일정 이상 규모의 입금은 의심거래보고 (Suspicius Transaction Report , STR )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결론 및 추천방안

    따라서 암호화폐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 법률적으로는 다수의 위험요소를 수반합니다.

    추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수출대금은 공식 외화 (USD , EUR 등) 로 받고 , 만약 암호화폐로 받게 된다면 , 일단 바이어가 암호화폐를 환전한 후 외화로 입금하게 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ㆍ 혹은 수출외의 부수거래 (예 : 컨설팅 비용 등) 로 암호화폐 수령이 필요하다면 , 해당 금액에 대해 회계처리 및 원화 환산 기준 , 세무신고 전략을 사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ㆍ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 또는 국세청 등에 사전 질의하여 확인을 받는 것도 매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 암호화폐를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고 있긴 하지만 , 아직 국내 제도는 그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 현행 법령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고 , 신고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 " 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신고(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현금 이체 거래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수출 입금 관련해서 리플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출대금을 받아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능은 하겠지만 그 송금되는 시간에

    변동성이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수출 대금 입금을 비트코인이나 리플 등 가상화폐로 받는 것은 세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입대금 결제는 외화거래신고사항입니다 이를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는것은 국내 법상 외환신고 의무가 빠져서 거래되는것이므로 불법으로 간주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