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세무서에 체납한 경우 세무서는 재산, 소득을 압류,
추심하거나 또는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금지가 된 이후 해당 체납세액이 해결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출국금지를 해지한 경우 이후에 체납을 하더라도 새로이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국금지는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