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전에 사업하다 세금이 압류되었는데 몇년전..
일전에 사업으로인해 세금이 압류되었는데 그로인해 해외출국이 금지되었는데 몇년전 그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한번출국금지가 되면 세금 문제를 해결해도 출국금지는 계속 금지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문제와 같이 출국금지도 같이해제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내국세 등을 세무서에 체납한 경우 세무서는 재산, 소득을 압류,
추심하거나 또는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출국금지가 된 이후 해당 체납세액이 해결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출국금지를 해지한 경우 이후에 체납을 하더라도 새로이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국금지는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체납금액이 없으면 출국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ProhibitionSearchIdentityPageR.p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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