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구입 또는 용역 이용시 부가가치세가 붙도록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만, 정비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및 매출 노출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