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고 있는 원룸 전세집이 경매예정이라고 통보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인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로
나가고 빚을 갚지 못해서 해당 물건이 경매예정이라고 주인한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집을 내놓을 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항력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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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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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 상태에 집을 내놓을 수도 없고 살수도 없고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항력이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한 채 경매사건 진행을 보시면서 법원의 통지문에 따라 배당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