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풀고 잠시 볼일 보는 사이에 다른사람이 내차를 밀고 그로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은경우

사이드 브레이크 풀고

이중 주차를 해놓고 잠시 식당에 들어간 사이에 다른

차주분이 그 차를 밀어서 다른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분이 자기도 책임이 있지만만

저도 여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3-40프로는 제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전화오고 문자오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정말 제 책임인가요 불안해서 잠도 안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평의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로 인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주차를 한 상황에서 차를 민 사람만의 잘못(과실)로 사고가 난 점에서 차주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전적으로 차를 민 사람의 과실만이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세한 사실관계(이중주차가 과연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확인 이후 과실 여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해야 합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엄격히 말하면 불법 주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해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10% 정도 이중 주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