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전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주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면 조건이 뭐여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주담대로 받아야 할까 고민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현재 출산 가구가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전략 이라고 생각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주담대로 먼저 집을 사고 나서 나중에 신생아 특례로 바꾸는 것은 가능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원 이하, 자산이 부부 합산하여 순자산 5억 수준 이하 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집을 사야하는 상황 이라면 일반 주담대로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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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신청 당시 또는 대출 기간 내에 신생아(출생 60일 이내)를 둔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거나 1주택 이하인 경우가 많으며, 대출 대상 주택은 보통 실거주용 주택이어야 해서 투자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대출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거래 기록, 신용 상태, 소득 증빙 서류, 출산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환 조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2억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담대를 보유 중이라면 대환 대출 형태로 전환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금리는 연 1~3%대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부 조건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취급 은행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1주택자 가구여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2026년 기준 5억 1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환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70%와 DTI 60%가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이 반드시 주택 구입 자금 용도여야 하며 중간에 사업 자금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잔액과 관계없이 한도 내 전액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면 대출 신청일 기주 2년 이내 출산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 2억원 이하 및 순자산 5.11억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대환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매수를 앞두고 잔금일이 촉박하다면 우선 일반 주담대로 실행한 뒤 나중에 특례대출로 대환하는 전략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자금 일정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상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와 특례대출의 금리 절감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인 실익을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