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위탁판매를 하고있습니다 고객님이 간이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사진과같이 인터넷으로 간이영수증 서식 다운로드해서 그냥 컴터로 사업자정보 이런것들 글로 작성하고 캡쳐떠서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린다고하니까 그냥 간이영수증을 달라고하는데 인터넷 서식으로 컴터로 글 작성해서 사진 캡쳐떠서 보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사진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에 공급받는자 성명, 공급일자, 공급대가를 기재
하여 발행 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이란 정규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금전 거래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개인 간 거래, 현금 결제 시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큼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영수증의 특징
정규 증빙이 아님 →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처럼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거래에 사용
노점상, 시장, 개인 간 거래, 작은 금액의 현금 결제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거래 증빙 가능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날짜, 공급가액,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명칭, 결제방법, 발행자 서명 또는 도장을 기재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작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