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식사비와 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비와 접대성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세무 처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와 식사할 경우 접대비, 임직원과 식사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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