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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는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는 3,000만원+(100억 초과액*0.2%), 500d억 초과 시 1억 1,000만원+(500억 초과액*0.03%)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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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