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접대비 손금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는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 초과~500억 이하는 3,000만원+(100억 초과액*0.2%), 500d억 초과 시 1억 1,000만원+(500억 초과액*0.03%)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