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리면

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렸다면 두번 중 한번만 범칙금을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 다 내야 되나요?

같은 곳 같은 날짜인데 2번 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루에 같은 곳에서 2번의 차선 변경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등에 대해 2번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구제 방법은 없으며 2번 위반에 대한 납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될 때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위반한 사항으로 2번 나온다면 이의 신청해서 1건은

      안 낼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위반한 사실이 2번 있는 경우에는 2개다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렸다면 두번 중 한번만 범칙금을 내면 되나요? 아니면 두번 다 내야 되나요?

      : 이런경우 범칙금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고 각각 적발되었다면 각각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