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교통법규 관련한 과태료가 2회이상 가능한가요?

고속도로에서 예를들어 속도위반이 되었는데, 시내주행에서 속도위반으로 찍힐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고속도로에서 한 구간에서 속도위반 후 5분~10분 있다가 다른 구간에서 과속으로 찍힐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통법규 위반을 하루에 2건 하시면 2건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약 하루에 1건 상한선이 있다면 하루에 과태료 한 건만내고 교통법 위반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 가능합니다. 만약 일 1회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일 횟수와 상관없이 건당으로 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당연히 하루에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단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속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 돈 내면 진짜 돈 아깝더라고요

  • 고속도로든 시내든 하루에 위반을 하면 그 하는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하루 한번만 부과되는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제도라면 한번 위반하고 이후는 무법천지로 다녀도 된다는 의미일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연히 하루에 교통법규 관련한 과태료가 2회도 찍힐수가 있습니다.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던지 그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라면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 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두번 세번도 찍힐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