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는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소속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종업원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서는 날짜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