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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출하는 업무용 지출결의서용영수증 날짜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업무용으로 개인카드로 결재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2025년 1월 22일 결재한 영수증을 1월 24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회사에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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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는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소속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종업원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내에서는 날짜 변경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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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 및 동일한 월이라면 관계 없고 회사에서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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