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요
나이
6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정신질환약, 분열성 조현병
기저질환
정신질환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중에 정신질환자는 자격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의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발병한지는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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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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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조현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중에 하나인 정신 질환으로 포함됩니다. 발병된지 오래 되었다고 해도 자격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