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대출 혼인신고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
안녕하세요!
현재 **IBK기업은행에서 허그 안심전세대출(일반형, 은행재원형)**을 이용 중입니다.
2022년 6월에 실행했고, 보증기관은 HUG입니다.
오늘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IBK기업은행] 추가약정 점검기일 도래 안내
IBK안심전세대출 취급 시(신규일: 2022.06.08) 약정한
‘규제대상 아파트 취득 및 다주택 보유 금지 약정’
이행여부 점검일이 2025년 12월 8일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점검일 기준 약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 남편은 1주택 보유자이며,
혼인신고를 금일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한 점은,
1️⃣ 혼인신고 후 남편이 1주택을 보유 중이어도 약정 위반이 되나요?
2️⃣ “다주택 보유 금지 약정”이 대출자 본인 기준인지, 부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점검일 기준에 제 명의로 주택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혼인신고로 인해 대출 회수나 불이익이 발생할까 걱정돼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 전세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거한 전세대출이 아니라면
일반전세대출에서 다주택 보유 금지 약정은
대출자 본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는 순간부터 질문자님과 남편분은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 1채가 팀장님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에 포함됩니다.
전세대출 약정에서 '다주택 보유 금지' 여부는 보통 대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점검일(2025년 12월 8일) 기준으로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이 없더라도, 세대 전체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약정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