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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모레도수상한비둘기
모레도수상한비둘기

개호비 및 위자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가해자로 부터 개호비와 위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매달 치료비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면 증여로 인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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