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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딱새90
냉철한딱새90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통장에 개인돈을 입금해도 될까요?

이번에 직원월급을 챙겨줘야하는데 사업자통장에 돈이 부족하여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해서 그 돈으로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돈을 입금할때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입금할때 메모를 직원급여충당 이런식으로 해서 입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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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셔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돈을 사업자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자통장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이 매출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