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표참관인분들은 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투표하는 곳을 가보니까, 투표참관인분들이 힘들게 앉아서 일하시더라구요.
이 분들은 무소속도 가능한 건지,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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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표 참관인은 18세 이상의 대한 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한데 무소속도 가능 합니다. 일당은 보통 하루 6시간 기준 10만원 이고 개표가 길어 져서 자정이 넘어 가면 20만 까지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표참관인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실제 참관인 으로 근무 하신분의
애기를 들어보면
6시간 근무기준
수당 10만원에 식대비 1만8천원 하여
총 11만8천원 수령 하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표참관인 수당은 원래는 5만원 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식비로는 7000원 지급되며, 두 끼 기준 총 1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무소속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당이나 후보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투표참관인은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약 1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으시고, 자정 이후까지 일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 추천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