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대선 개표책임사무원을 지원해보려는데 수당이 얼마인지 휴무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