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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담보인정비율 적용방법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담보인정비율 적용방법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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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4.1.1 이후 보증보험 신청 건은 전세보증금(총보증금)과 선순위채권(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어가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의 90% 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2억이라면 전세보증금이 1억8천만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가 주택가격이고,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입니다.

    결국 아파트는 KB시세의 90%, 일반주택은 공시가격의 126%(140%*90%)내에 보증금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