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담보인정비율 적용방법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갱신 관련 담보인정비율 적용방법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4.1.1 이후 보증보험 신청 건은 전세보증금(총보증금)과 선순위채권(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어가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가격의 90% 까지 보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2억이라면 전세보증금이 1억8천만원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가 주택가격이고, 일반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가 주택가격입니다.
결국 아파트는 KB시세의 90%, 일반주택은 공시가격의 126%(140%*90%)내에 보증금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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