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보증서?
청년전용 HUG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쓸 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들고싶지않다고해서
임대사업자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보증서에 동의해달라고해서 동의를해주었는데
HUG대출 상품이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 보증보험료를 제가 다내라고하는데
임차인보증보험으로해서
보증보험료를 임대인75% 임차인25%는 못받는건가요?
https://blog.naver.com/clickrealty/223450837524
해당링크보니까 되는거같기도한데..
관련법령이있으면 몇조 몇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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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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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버팀목 대출의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게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하는 상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대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HUG 대출의 경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임차인 보증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대신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HUG 대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임차인 보증서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HUG 대출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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