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로 국내상장 해외 etf사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나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걸로아는데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22퍼를 땐다고 알고잇습니다
그럼 isa 에서 국내상장 해외etf 사서
수익 400만원과 배당 300만원을받으면
배당에서만 200비과세와 100만원 분리과세9.9프로만내고 양도소득은 안내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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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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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가입하여 예적금, 주식 등
투자하여 투자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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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매매 차익은 본래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isa계좌에서 운용할 경우 비과세 및 9.9%분리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