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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알바했던 곳을 이번 달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초반에는 주 2일 10시간만 하다가 작년 10월부터 사장님 부탁으로 하루 더 나가기 시작해 주 3일 15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15시간을 나가기 시작한 건 10월 14일부터인데 계약서상으로는 10월 3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럴 때는 둘 중에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쉰다고 하셔서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도 몇 번 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간단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검색해 보는 것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더라고요.

근무 기간: 2024년 10월 14일 혹은

30일~2026년 1월 1일

근무 시간: 주3일 15시간

3개월 급여 총액: 2,186,54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산정해야 하며, 가게의 휴업으로 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퇴직급여액은 869,277원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10.14.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10.1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10월 14일)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5시간

    변경이후 회사의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