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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사과정중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적법절차를 어긴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벌금처분이 아닌,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

그렇다면 현재는 벌금처분이 나올때까지 소명하지 않는편이 나은건가요?

벌금처분이 아닌, 바로 재판으로 처분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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