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처분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수사과정중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적법절차를 어긴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식 단계에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벌금처분이 아닌, 재판으로 바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
그렇다면 현재는 벌금처분이 나올때까지 소명하지 않는편이 나은건가요?
벌금처분이 아닌, 바로 재판으로 처분이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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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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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지만 현재까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에 적법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서 검토 후 정식재판절차로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또는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구약식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그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넘어간 후 고소요건 등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