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외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번호판 부착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 스쿠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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