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침수 시에 자차보험은
자동차가 물에 침수되면 자차보장이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나요 예전엔 90%정도 보상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은 90%80%보장 개념이 아닙니다.
가입당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고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 해줍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당시 선택한 금액을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보상해주나요
: 침수시 자차를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님이 예전에 90%를 보상한다고 알고 계시나, 이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즉, 가입당시 차량가액이 결정이 되나, 보상이 되는 것은 사고당시 차량가액으로 가입당시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 어제 가입하고 오늘 침수되었다면 가입당시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이 차액이 거의 없어 그대로 보상이되나,
가입은 작년에 하고 거의 보험기간이 끝날때쯤 침수가되면, 가입당시와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는 침수차의 잔존가치를 파악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권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라고해서 자차보장을 덜해주는것은 아님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경과기간에 따른 잔존가액으로 보상하며, 사고 보상후에는 과실여부에 따라 과실 유예없이 할인되거나, 1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등의 갱신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로 인한 경우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폐차)처리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시 중고 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 가액만 지급하며 보험 가액은 중고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90%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