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14일에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근로자 4인이지만 2주 전까지만해도 상시근로자 5명 이었습니다. 해고 통보 받은 시점 한 달 이내에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30일 이후인 1월14일 기준에서 한달 이내 5인이상 근로자인지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귀 위원회 질의 모두에 대하여 ‘을’설)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는 시점(1월 14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하며, 1월 14일 이전 한달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로, 4인 이하로 나왔으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는 5인 이상으로 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고일을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실제 해고 효력발생일(12월 14일로부터 30일 뒤) 를 기준으로 한달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령의 적용 시점에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통보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