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아한할미새84
단아한할미새84

해고당한 시점 한달 기준으로 5인이상이면 되나요?

14일에 30일 유예기간을 주고 해고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근로자 4인이지만 2주 전까지만해도 상시근로자 5명 이었습니다. 해고 통보 받은 시점 한 달 이내에 근로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30일 이후인 1월14일 기준에서 한달 이내 5인이상 근로자인지 봐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귀 위원회 질의 모두에 대하여 ‘을’설)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는 시점(1월 14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하며, 1월 14일 이전 한달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또는 근기법 제27조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로, 4인 이하로 나왔으나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때는 5인 이상으로 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이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었을 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고일을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실제 해고 효력발생일(12월 14일로부터 30일 뒤) 를 기준으로 한달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법령의 적용 시점에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통보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